예비 아내가 네살된 딸이 있어요.비자처리, 국적문제, 혼인신고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요..특히 중국인 딸은 입양 해야하는건지, 아내 맞이하면 같이 올수 있는건지등.아시는 분이 도움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할 일이네요. 국제결혼 자체도 복잡한데 아이까지 있으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져요.
잘못 진행하면 가족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절차를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중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단신증명서)를 중국에서 발급받아서 한국 영사관 공증 받으셔야 해요
한국 혼인신고서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민정국에 등록하셔야 해요
아이는 입양 안 하셔도 돼요! 결혼하시면 자동으로 계부가 되시는 거라 입양 절차는 필요 없어요.
소득증명(월 150만원 이상), 주거증명, 한국어능력 등이 필요해요
배우자의 친생자녀로 증명되면 같이 한국 입국 가능해요
국적 문제는: 아이가 만 18세 되기 전까지는 중국 국적 유지하다가, 성인이 되면 본인 선택으로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어요. 배우자분도 결혼 후 2년 지나면 한국 국적 신청 가능하고요.
모든 중국 서류는 한국 영사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인증 받으셔야 해요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이 정도 복잡한 절차는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출입국 전문 행정사나 국제결혼 전문 기관에 상담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려요. 비용 들더라도 실수하면 더 큰 손해니까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체류자격별 상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