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학원비 지원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및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며, 교육비는 교육급여 대상자를 포함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내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