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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있는상태에서 등기해줬는데 대출받아서 3개월후잔금받기로하고 등기이전해줬습니다잔액은 공증을 받았구요이후 대출을 받고도 잔금치르지도 않고매수인인 건물을
대출받아서 3개월후잔금받기로하고 등기이전해줬습니다잔액은 공증을 받았구요이후 대출을 받고도 잔금치르지도 않고매수인인 건물을 되팔았습니다배째라는식입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이거 사기는 아닐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매수인이 건물을 되팔아버릴 정도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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