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4월까지 일한거 근로장려금제가 어제 술김에 주식계좌를 만들었나봐요 주식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만든 기억도 안 나요 제발 이 주식계좌에 있는 돈만 빼고 탈퇴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올해 1월~4월까지 일한거 근로장려금
제가 어제 술김에 주식계좌를 만들었나봐요… 주식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만든 기억도 안 나요 제발 이 주식계좌에 있는 돈만 빼고 탈퇴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십니다.
🤔
근로장려금은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는 직원을 지원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240시간 이상 근무한 적격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한 직원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t+ 최대 보조금 금액 1350,000원(약 $1150 USD)
\t+ 보조금 비율 직원 실제 근무 시간 기준 최대 보조금 금액의 10%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한 직원 대상
\t+ 최대 보조금 금액 675000원(약 $575 USD)
\ t+ 보조금 비율 실제 근무시간 기준 보조금 최대액의 10%
적격사원 대상 특정 기간 동안 최소 240시간을 근무하고 해당 기간 내에 과세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면세 대상이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지급 일정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주 또는 관련 당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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