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월세지금 집이 500에50인데 등본을 떼어보니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됐습니다 전에 아니면 월세를 꾸준히 내다가 경매로 바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으면 되나요 보증금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월세...
지금 집이 500에50인데 등본을 떼어보니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됐습니다 전에... 아니면 월세를 꾸준히 내다가 경매로 바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으면 되나요?? 보증금...
한국에서 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주인의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1. 계속 임대 임차인은 원래 임대 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임대료 수령 권리는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2. 수정된 임대차 채권자 또는 제3자는 임차인과 임대차를 계속하기로 동의할 수 있지만 임시 임대료 인하 또는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수정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3. 퇴거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임대 계약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세입자에게 종료 통지가 전달될 수 있으며 부동산을 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임대 매입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이 채권자나 제3자와 임대 계약을 협상하여 남은 임대 기간을 구매하기 위해 일시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부동산을 비워야 하기 전에 통지 기간 및 기타 절차적 보호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압류 상황에 직면한 세입자인 경우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귀하의 권리와 선택권을 이해하기 위한 법률 구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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