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법인 세금 문의 퇴직후 법인을 만들어 미국주식 배당주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만약 배당금으로
퇴직후 법인을 만들어 미국주식 배당주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만약 배당금으로 1년에 5000만원을 받고, 대표 인건비로 4000만원을 지불할 경우 세금이어떻게 되나요?(매매는 없는 경우)1) 배당소득세 15% 납부 : 750만원2) 소득세 : 인건비 4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 납부3) 법인세 19% : 250만원 *0.19 = 47.5만원이렇게 배당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모두 납부 하여야 하나요?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특정 투자기구의 배당만 하도록 되어있기에 일반 배당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전액 받게 됩니다.
1.법인세 -> 5000만-4000만=1000만 * 법인세율 9% = 90만
2.소득세 ->4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