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후 직진 차로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려는데(깜빡이 킴) 뒤에 따라오던 B차가 교차로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여 A차와 직진차로에서 추돌시 과실은 몇대몆 예상될까요?
A차: 1차로(좌회전+직진 가능 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친 후 직진하면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 (방향지시등 ON).
B차: 교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직진 중, 진로변경하던 A차와 충돌.
**진로변경 차량(A차)**은 진로변경 전 주변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바꿀 의무가 있습니다.
**직진 차량(B차)**은 진로 변경 중인 차량에 대해 주의 의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진로변경 차량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교차로 이후 차선 변경 중 뒤차와 충돌한 경우, 통상 70(A):30(B) 정도가 기본 비율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B차가 과속, 급가속, 신호위반, 혹은 비정상적인 진로 변경을 했거나 A차의 차선 변경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었다면 A차 과실이 더 줄어 60:40 또는 50:50까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A차가 완전히 차로 변경을 끝내기 전 충돌 → A차 과실이 더 커집니다 (최대 80:20).
B차가 급하게 2차로로 진입하거나, A차의 방향지시등이 충분히 켜져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 → B차 과실이 커질 수 있음.
“교차로 통과 후 차선 변경 차량(A) vs 이미 진행 중인 직진 차량(B)”
현재 설명하신 상황만 보면 A차 70% vs B차 30% 과실 비율이 가장 일반적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고 정황(속도, 거리, 차선 변경 완료 여부)에 따라 60:40 또는 80:20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