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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 소유하게 되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2021년에 딸 명의로 지방에 있는 19평 아파트(현 시가 8,700만)가
안녕하세요 2021년에 딸 명의로 지방에 있는 19평 아파트(현 시가 8,700만)가 있으며,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자가를 구입하고자 알아보고 있습니다결혼 후 자가는 사위 이름으로 신고 할 예정입니다딸 입장에서 집이 2채가 되는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처분을 해야되는지, 처분해야된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혼인하여 세대분리한 후 남편 명의로 주택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므로 남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자녀명의 주택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