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해외거주자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이번 4월30일에 아파트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었고 제 주소는 현재
안녕하세요, 이번 4월30일에 아파트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었고 제 주소는 현재 부모님집주소에 신고되어있습니다.부모님집은 자가이며, 제가 아파트 구입후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할경우 1가구 2주택되어 세금폭탄을 맞나요?현재 저는 6월 말에 해외로 출국하였고, 부모님 혹은 제가 양도세 과세 부과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기준: 세법상 "1가구"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본인이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편입되었다면 (즉,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주), 부
모님이 보유한 주택 + 본인 주택 =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세대 분리로 봐서 1가구 2주택이 아닐 수 있음
전입신고만 했지만 실제 거주 없이 주소지만 부모님 집인 경우 → 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될 가능성.
나이 요건(30세 이상 성년자)이면서 독립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부모님 집에 전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여부', 세대분리 인정 여부, 본인의 경제적 독립 여부가 관건입니다.
본인의 주택을 향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때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면 중과세율 적용(20~3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지역에 따라 거주 요건 없음)
※ 본인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도 한국 내 주소지가 유지되고 주택을 보유하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본인의 주택과 무관하게, 본인 명의 주택 양도에 대해 세금 책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대합가 여부와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라 다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양도 시 과세 대상
아님 (부모님 명의 주택을 매도한 게 아니므로 무관)
(예: 별도 생계 입증 서류, 해외 체류증명 등)
국세청 홈택스 → '세대정보 조회'에서 현재 본인이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편입됐는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