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일하고있고 인도 현지돈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전체를 나눠서 얼마는 월급통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제가 알기론 현금으로 받는 돈은 인도에서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이 현금을 인도에 제 통장으로 넣으려면 현금출처를 묻기때문에 이 현금은지인을 통해서 개인거래로 환전을 하거나 해야해요.여기서 질문드리면제가 천만원씩 모일때마다 제 한국계좌로 환전을 할건데 그렇게 되면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제가 인도에서 돈 벌어서 내 한국계좌로 송금한거다 라고 말을 했을때, 국세청에서제대로 된 출처나 급여증명서 같은걸 요구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조 내구제전문 스피드상조 서비스 담당자입니다. ㅌㄹkoc8670
인도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부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외환 거래에 대해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현금으로 받는 돈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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