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1종근린과 2종근린.. 미술교습소를 준비중입니다 지금 제가 시작할 공간은 아직 건물이 지어지는 단계이고
미술교습소를 준비중입니다 지금 제가 시작할 공간은 아직 건물이 지어지는 단계이고 완공 전입니다. 8월완공)건물용도는 1종근린이라고 되어 있어 확인을 해보니 제가 교습소나 학원으로 등록을 원하면 완공전에 변경을 하면 되니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먼저 건물주쪽에 교습소로 원한다 2종으로 변경 요청을 한 뒤 완공 후 교습소 신청을 하는것이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되어 간이사업자 (교육서비스)로 업종을 신고하게 되면 그대로 2종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종으로 변경을 요청해서 교습소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 1종으로 변경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간이사업자(교육서비스)로 업종 신고 후 2종 교습소로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세금 신고 및 신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 시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교습소 등록은 완공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합합니다. 건물 용도는 1종근린으로 되어 있으니, 건물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완공 전에 업종 변경을 고려할 경우, 관계 기관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