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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내에서 결혼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만 아빠 호적은 있어야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결혼 가능한건가요?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만 아빠 호적은 있어야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결혼 가능한건가요? 서류는 1.결혼요건 사실증명서 2.기본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주민등록본 5.여권 사본 정도로 알고있는데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비상행정사사무소의 대표 김연광 행정사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국가 간의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도 낯설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베트남 현지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2]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 및 발급 절차
I. 베트남 현지 혼인신고의 핵심 원칙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의 핵심은,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베트남 관공서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베트남에서 받은 결혼증명서를 다시 한국에 신고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II.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인증 절차
(1) 필수 구비 서류: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서류가 대체로 맞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베트남 관청 요구 시) 혼인요건 구비를 입증하기 위한 건강진단서
(2) 서류 인증 절차: 위 서류들을 발급받은 후, 아래의 순서대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가. 모든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 * 나. 번역문에 대해 공증 (Notary Public) * 다.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 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
III. 베트남 및 한국에서의 최종 절차
(1) 베트남 사법부(Sở Tư pháp) 접수: 위에서 인증까지 마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베트남 현지 사법부에 제출하여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한국 구청/시청에 신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베트남에서 받은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한국의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법적인 부부로 등재됩니다.
요컨대,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는 한국 서류를 '번역 → 공증 → 외교부 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확인'의 4단계 인증을 거쳐 베트남에 제출하고,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다시 한국에 신고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국제결혼 서류 절차는 한 단계라도 잘못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및 국제 서류 전문 행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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