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에서 맘대로 사물함에 있던 물건을 갖다버렸어요 제자녀는 현재 고2로 낼부터 기말고사시험이 있어요.스카에서 정기권을 끊어 학교 학원
제자녀는 현재 고2로 낼부터 기말고사시험이 있어요.스카에서 정기권을 끊어 학교 학원 스카순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갑자기 어제밤에 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해서는 스카사물함에 넣어 두었던 문제집이랑 공부자료들이 모두 없어졌다고 스카사장이 모르고 다 버렸다고 미안하다 했다면서 못찾을거 같다고 했다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스카사장과 새벽까지 통화하면서 찾아야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찾았다고 하더라구요.지금 제가 상급병원에서 수술후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어제 그런전화를 받고 화가 너무 나고 아이 시험도 걱정이 되고 한 상황이라 가만있으면 안될거 같아 여기에 글을 올려요.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스터디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는 행위는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버리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카에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기로 계약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