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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지 2달.. 무효나 취소할수있을까요? 남편이 결혼전부터 술먹으면 대화가 안통하고 조금 폭력적이였습니다. 결혼전엔 때리려고 손을
남편이 결혼전부터 술먹으면 대화가 안통하고 조금 폭력적이였습니다. 결혼전엔 때리려고 손을 올리거나 자기가 입고있는 옷을 찢는 둥 그래도 때리지 않으니 다행이다 생각했으나, 결혼하고 점점 그 폭력성이 커지는것같았습니다. 결국 제 멱살을 잡고 엎치락뒤치락하더라구요싸울때 물건을 던지는 모습(저한테는 안던짐)을 먼저 보인건 남편이나 그 이후 제가 먼저 멱살을 잡긴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은 아닙니다 방법있을까요?
혼인신고한지 2달.. 무효나 취소할수있을까요?
--> 질문내용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 법규 참조)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동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