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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재산 분할과 법적 인정 여부 1.2013년부터 현재까지 동거 생활하였습니다.2.결혼x 자녀x 등본상(3년간 일치하지만 최근 8년간 일치x)
1.2013년부터 현재까지 동거 생활하였습니다.2.결혼x 자녀x 등본상(3년간 일치하지만 최근 8년간 일치x) 상견례x 원고측 아버지 장례식장 참석해서 사위란에 서명 1회 및 어머니 생일잔치 1회외 참석 없음)-명절 행사 각자 참석함(피고측 원고 참석0회)3.서로 호칭 이름부름, 회사내에선 ㅇ소장,ㅇ부장으로호칭(신불자 원고를 피고가 취직시킴-현재까지 근무)4.원고는 20세부터 신용불량자상태로 피고는 혼인의사 없었고 동거중 공과금 각각 나누어 납부함(생활비 각자 관리함)5.2018년,2021년 피고 신용카드 2개 원고가 사용 (원고측 카드사용 인정)6.원고측 개인,사채로 피고 4천가량 송금 (사실혼 해소한다고 피고에게 카드 4천 던지고 감)7.사실혼 성립 인정 혹은 거부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