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럭스토어에서 이브A 면세로 구매했는데 예전에 샀던 진통제라 생각없이 골랐는데반입 금지 약품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면세는 반품이
예전에 샀던 진통제라 생각없이 골랐는데반입 금지 약품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면세는 반품이 안 된다고 하던데봉투 잠깐 개봉해서 이브A 빼서 버려도 될까요?면세 구입 품목이랑 다르다고 문제 생기는 건 없겠죠?혹시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이브성분중 마약으로 분류된 성분으로 반입이 금지되엤죠.
봉투에서 이브약을 위쪽 끝부분으로 몰아서 이브를 뺄 정도로 봉투를 칼로 개봉해 빼내는 방법을 택해보세요.
일본을 자주 다닌편인데 아직 면세물품 검사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모르니 가능한 조심해 개봉을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