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예고수당카페 주말 알바 이틀 8시간 합쳐서 16시간 근무 중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5인 이상입니다 따로 소득세 33나 4대보험 같은 세금을 안 떼고 일한 시간 그대로 급여를
알바 해고예고수당
카페 주말 알바 이틀 8시간 합쳐서 16시간 근무 중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5인 이상입니다. 따로 소득세 3.3%나 4대보험 같은 세금을 안 떼고 일한 시간 그대로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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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직원이 해고되기 전에 사전 통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통고 기간' 또는 '전제时间'이라고 합니다.
표준 통지 기간은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의 경우 근속 1주 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근속 기간이 3개월~1년인 직원의 경우 2주 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의 경우 4주 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필수입니다.
이 통지 기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와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 외에도 고용주는 직원에게 "퇴직금 패키지"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해고예고수당(hageo yeogo su-dang)은 해고되거나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영 상여금입니다.
해고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재직 중인 직원의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년 미만, 1년 이상 근속자는 2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직원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1개월 급여 + 추가 근무 기간마다 1주일치 급여
1~2년 근속 직원의 경우 2개월 급여 + 추가 근무 기간마다 1주일치 급여 근무 기간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2개월치 급여 + 추가 근무 기간마다 2주치 급여
예를 들어 2년 근속한 직원이 해고된 경우 2개월치 퇴직금(기본 퇴직금) + 1개월치 급여(1개월 근속 x 1주일치 급여) = 3개월치 퇴직금 총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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