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itx, 무궁화호 캐리어 개수제한 및 규정... ktx, itx, 무궁화호 캐리어 개수제한 및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혼자 끌수만 있으면 개수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대형 캐리어 2개가 있는데 다 가지고 가도 되나요?개수제한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ktx, itx, 무궁화호 캐리어 개수제한 및 규정...

ktx, itx, 무궁화호 캐리어 개수제한 및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혼자 끌수만 있으면 개수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대형 캐리어 2개가 있는데 다 가지고 가도 되나요?개수제한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운송약관(아래 링크)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대품의 크기 및 갯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처럼 가방 사이즈를 명시하거나 하지는 않기에 캐리어 2개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적치할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기내반입 캐리어는 좌석 위 선반에 둘 수 있지만 이보다 큰 캐리어는 입구에 있는 짐칸에 둬야 함).
제22조(휴대품) ① 여객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 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에서 제외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정책 약관 >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 한국철도공사
pdf 파일을 보시려면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