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세관신고 미국 한국 둘다 신고 해야 되나요 만약 하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나요 만불 이상 현금을 가지고 갈 시에는 미국 신고하고 미국 입국시 미국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국 한국 둘다 신고 해야 되나요 만약 하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나요 만불 이상 현금을 가지고 갈 시에는 미국 신고하고 미국 입국시 미국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여행하거나 미국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특정 금액의 통화 또는 현금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통화나 현금의 양에는 제한이 없지만 $100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여행자 수표, 우편환 및 기타 화폐 수단이 포함됩니다.
많은 양의 통화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세관원에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통화나 현금의 양에는 제한이 없지만 $100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인출할 수 있는 통화나 현금의 양 특정 요구 사항이 있는지 방문하는 국가에 문의하세요
많은 양의 통화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금 교환 또는 전환을 위한 은행 또는 환전 서비스
자금 출처와 이동 목적에 관한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거래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자금 원래
그것은 또한 특정 거래에는 일부 보고 요구 사항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에 따라 은행과 금융 기관은 $10000를 초과하는 현금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서는 외국 금융 기관은 특정 계좌 및 거래를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를 알아보려면 항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세청(IRS) 등 관련 당국에 문의하세요. 통화 신고 요건에 대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