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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으로 인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9월 18일 오후 3시경, 온라인 게임 발로란트 플레이 중 제가

9월 18일 오후 3시경, 온라인 게임 발로란트 플레이 중 제가 사용하는 캐릭터 이름(체임버)을 언급하며 팀 채팅에서“창1녀새끼, 채임버 애123미 임신했을 때 계단에서 밀어버렸어야 됐는데”라는 모욕적이고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이에 저는 “감당 가능하냐, 사과하면 넘어가겠다”라고 했으나, 게임 종료 후에도 해당 상대방이 친구 추가를 걸어오더니“장1애인 전적 어떠나 함 본거임 이제 꺼12져”라는 추가적인 모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현재 상대방의 채팅 기록 및 닉네임 증거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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