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성을 아내로 하고자 하는데요 예비 아내가 네살된 딸이 있어요.비자처리, 국적문제, 혼인신고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비 아내가 네살된 딸이 있어요.비자처리, 국적문제, 혼인신고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요..특히 중국인 딸은 입양 해야하는건지, 아내 맞이하면 같이 올수 있는건지등.아시는 분이 도움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할 일이네요. 국제결혼 자체도 복잡한데 아이까지 있으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져요.
잘못 진행하면 가족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절차를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중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단신증명서)를 중국에서 발급받아서 한국 영사관 공증 받으셔야 해요
한국 혼인신고서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민정국에 등록하셔야 해요
아이는 입양 안 하셔도 돼요! 결혼하시면 자동으로 계부가 되시는 거라 입양 절차는 필요 없어요.
소득증명(월 150만원 이상), 주거증명, 한국어능력 등이 필요해요
배우자의 친생자녀로 증명되면 같이 한국 입국 가능해요
국적 문제는: 아이가 만 18세 되기 전까지는 중국 국적 유지하다가, 성인이 되면 본인 선택으로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어요. 배우자분도 결혼 후 2년 지나면 한국 국적 신청 가능하고요.
모든 중국 서류는 한국 영사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인증 받으셔야 해요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이 정도 복잡한 절차는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출입국 전문 행정사나 국제결혼 전문 기관에 상담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려요. 비용 들더라도 실수하면 더 큰 손해니까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체류자격별 상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