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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 세관 적용 자진신고 인천공항 출국시에는 얼마만큼을 사던지금액 상관없는거맞는거죠?공항내에서 물건 뜯어보는건 금지된 행동인건가요?해외여행지나 입국시면세에서
인천공항 출국시에는 얼마만큼을 사던지금액 상관없는거맞는거죠?공항내에서 물건 뜯어보는건 금지된 행동인건가요?해외여행지나 입국시면세에서 구입한거 800달러초과만 신고하면되는거죠?예를들어 향수는 100미리기준 800달러에 포함안된다고 나와있던데2개구입시제가 하나 구입하고미성년자 딸이 하나 구입할수 있나요?그럼 결제는 현금으로 해야하나요? (카드결제는 본인명의만된다고 본거같아서요)유로가 많이 올라서 해외서 명품사는게 크게의미없다고는 하던데그래도 텍스리펀받고 세금내더라도해외구입이 나은지아니면 출국시 면세가 나은지. . 면세할인률마다 다르긴하겠지만몇프로이상이면 면세에서 사는게 낫다. 이정도 팁좀 알려주세요.
출국시에 얼마를 사던지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를 가냐에 따라 해당국의 입국면세규정에 따라 과세를 당할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인도받은 면세품을 뜯는 건 괜찮지만 액체류는 도착국에 도착해서 공항 빠져나온 뒤에
면세봉투를 뜯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입국시에는 한국에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다시들고올 경우 해당 금액 포함 800$ 입니다.
800$을 조금 넘겼다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뒤,
다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때 총 합산 800불이 넘는다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향수는 2개를 질문자님 카드로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입국시 가족으로 세관신고하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합산으로 2개까지 면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