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시 기내에서 (체포)잡힐 수가 있나요?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추징금 2천1백만원 때문에 기내에서 쫓겨 났다는데요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추징금 2천1백만원 때문에 기내에서 쫓겨 났다는데요 추징금이 있으면 애초에 출국금지로 수속때 걸리거나 잡히는 게 아닌가요?아니면 또다른 범죄가 있어서 걸린것일까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국금지 사유: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국세, 지방세) 또는 과태료, 추징금 등을 미납한 경우
출국금지 절차: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결정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면, 그 정보를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합니다.
출국금지 효력: 출국금지 대상자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심사를 받을 때, 시스템상으로 출국금지자로 표시되어 출국이 불허됩니다. 즉, 비행기 탑승권 발권 후 출국 심사대에서 이미 걸러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 추징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대상자는 애초에 출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긴급 체포: 기내에서 체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이 긴급하게 체포해야 할 피의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시스템 오류, 정보 갱신 지연 등) 기내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이륙 전 기내로 진입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 기내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추징금 외에 또 다른 긴급한 체포 사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국 시점에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져 수사기관이 긴급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추징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추징금 2,100만원 때문에 출국금지된 경우라면,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이미 출국이 불허되어 비행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내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출국금지 절차와는 다소 맞지 않습니다.
1) 과장된 이야기일 가능성: 출국심사대에서 걸려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된 상황이 기내에서 쫓겨난 것처럼 와전되었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 추징금 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대한 범죄가 뒤늦게 발견되어 긴급하게 기내에서 체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추징금 미납 때문에 기내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출입국관리법 절차와는 맞지 않으며,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었거나 이야기가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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