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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계약 해지 및 환불 상담 안녕하세요.2025년 3월, 캠핑카 박람회에서 한 업체와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2025년 3월, 캠핑카 박람회에서 한 업체와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천만 원 넘는 금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계약서는 없고 정산서만 받았습니다.차량은 6월 말 인도됐지만 다음날 하자(시트 파손 등)로 업체가 다시 차량을 회수했고, 옵션 문제도 있어 지금까지 30일 넘게 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신차로 출고된 줄 알았던 차량이 업체 명의로 먼저 등록된 뒤 제게 명의 이전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현금영수증도 발행되지 않았으며• 세금·차량가·개조비 내역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해당 업체가 자동차판매업 등록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1.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2. 업체의 판매 구조나 명의이전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