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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외상 구매후 외상값 미지불시 처벌여부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단골손님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서 항상 바로 다음날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단골손님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서 항상 바로 다음날 입금을 해주셨는데 가져가신 물건중 한개가 맘에 안들어서 나중에 반품한다며 한개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고 반품할 물건을 한달때 돌려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스케줄이 바쁘다며 다음에 물건 시킬때 가져가라 라는 말씀을 한달째 반복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지연될경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처벌 명목은 절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절도죄가 아니고
사기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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