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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일반국민 구분 안녕하세요 재외국민과 일반국민을 구분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예)재외국이면
안녕하세요 재외국민과 일반국민을 구분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예)재외국이면 어떤 증명서 발급 시 꼭 나옴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청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입니다.
재외국민과 일반국민의 구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과 재외국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구분됩니다.
-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은 해외 영주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장기체류증을 취득하거나 국제결혼을 사유로 "해외이주신고"하여 주민등록 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구분된 경우를 말합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재외국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은 해외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또는 체류)하며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한 우리국민을 말하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유학,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해외지사발령, 가족 동반 체류 등 90일 이상 체류자격(비자)를 소자한 우리국민 누구나 등록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02-6747-040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https://webcall.g4k.go.kr/ image 재외동포 365 무료통화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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