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월세 이혼시 계약 Lh전세임대로 월세집 전남편 명의로 들어왔어요.수감되면서 이혼했고 이사가려는데 전남편 명의 통장은
Lh전세임대로 월세집 전남편 명의로 들어왔어요.수감되면서 이혼했고 이사가려는데 전남편 명의 통장은 전부 사용할수도 없고 저한테 집에서 나가라하는데 이럴경우 말없이 나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와집을뺐을때 전세 자부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있을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1. 현재 살고있는 주택이 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이므로, 말없이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 남편분이 임대보증금 전액(자부담 제외)을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후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2. 임차인은 남편분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세 자부담 보증금은 남편분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LH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별첨 법률 제4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혼을 원인으로 남편분의 임차권을 본인이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차권은 넘겨 받은 이후에 전세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는 본인이 자부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LH공사 담당자에게 임차권을 넘겨 받는 방법을 문의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