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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조건으로 수입시 보수작업비용 발생시 안녕하세요일단 중국에서 DDP조건으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물류업체에서 세관에서 원산지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안녕하세요일단 중국에서 DDP조건으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물류업체에서 세관에서 원산지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추가 보수작업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중국측에 이야기하니 자기들이 알아서 진행하겠다 걱정마라 라고 연락이 왔고그 후로 무사히 일이 진행되어 저희에게 물건이 잘 도착했습니다헌데 한국 물류업체에서 보수작업비용이 수금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고중국측에 얘기하니 'DDP로 진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DDP조건이 구매자는 모든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물건만 받으면 되는 조건 아닌가요?그럼에도 중국에서 지급을 안하면 저희가 지불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수입 관련하여 지식이 부족하여 찾아보니 이런 케이스가 안나와서요..너무 궁금합니다
운송조건에 그런 이상한 항목은 규정된 것이 없으니
수출업자하고 누가 비용을 낼지 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출업자가 잘못한 내용이니 수출업자가 지불하는 것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