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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주택자인경우 만 30세 미만자의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만 30세 미만이고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독립적 생활공간 +
안녕하세요 만 30세 미만이고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 독립적 생활공간 + 경제활동을 하면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자로 설정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생활공간을 친척집(친척은 유주택자)으로 해도 무주택자로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친척집에 일부 독립된 생활공간이 있다면,
해당 공간을 임차(또는 무상임차)하여, 혼자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도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으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상기와 같이 주택 소유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