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오키나와에 무비자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일미군(미국인)과 일본 내에서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오키나와에 대사관이 없어 한국에 돌아갈 때 서류를 떼올 생각인데요. 여러번 한국이나 후쿠오카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지식인에 글 올립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발급 시 원본 세장 모두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2. 번역본 세 장 모두에도 공증이 필수인가요? 3. 여권 번역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권 번역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공증에 대하여 말씀을 묻는 이유는 대사관 부재의 이유로 숙박을 미리 잡거나 아니면 비행을 두 차례 계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니라면 서류만 떼고 싶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