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비자에서 학원에 취업 가능한가요? 현재 D-10 비자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인 친구가 있는데 베트남어 가르치는
현재 D-10 비자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인 친구가 있는데 베트남어 가르치는 작은 학원에서 채용된 상황입니다.토픽 5급, 한국 체류 5년이상, 25년 2월 학사 졸업 98년생입니다. 하지만 비자때문에 정규 강사로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원합니다. 1. 인턴으로 학원에서 6개월 근무한 뒤 정규 취업하면 가능한가요? 2. F-2-7비자로 변경 위해서 소득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 인증하면 변경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현재 D-10 비자를 보유한 베트남 국적자분이 한국에서 정규 강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 변경을 위한 몇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방향인 인턴 후 정규 취업 및 F-2-7 비자 변경 모두 가능성 있는 경로지만, 각각의 조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에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1. D-10 비자로 인턴 → 정규직 취업 후 비자 변경 가능성
D-10 비자는 “구직 활동” 또는 “창업 활동”을 위한 비자이며, 다음과 같은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D-10 → E-2, E-7, F-2-7 등 변경 가능
베트남어 강사로 정규직 채용되는 경우, 학원에서 고용주로서 E-7-1 비자(특정활동비자, 전문직종)를 스폰서할 수 있다면 비자 변경 가능
단, 학원이 E-7 비자 고용 가능 사업체 요건(매출, 고용 규모, 사업유형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 필요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D-10 상태로 6개월 인턴을 하는 것은 가능
그러나 D-10 비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전환은 제한적
인턴이 끝난 후 정규직 채용이 확정되면 E-7-1 비자 또는 다른 비자 (예: F-2-7)로 비자 변경 신청 필요
2. F-2-7 비자로 변경 (점수제 영주자격)
F-2-7은 점수제 거주비자로, 외국인이 일정한 점수를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직장 자유롭게 선택 가능, 4대 보험 가입 가능, 소득 제한 없음, 자녀 교육 등 혜택 존재합니다.
전년도 GNI의 80% 이상: 약 3,500만원 수준 (2024 기준), 아르바이트 등 허용 범위 내 소득도 인정 가능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F-2-7 변경 가능 여부
가능 : D-10 비자 소지자는 허용된 직종 및 시간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가능
단, 반드시 사전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계약서 및 소득 증빙이 필요함
본인의 연령, 학력, 한국어, 경력,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점수 계산
최소 12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 가점(봉사활동, 자격증, 자녀 등)도 포함 가능
출입국사무소에 D-10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근로 허가 신청 필요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확인서 등 준비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범죄경력조회서 (국내 외국인 범죄경력 증명서)
베트남 국적 D-10 → F-2-7 변경 성공 사례 (2023)
편의점과 학원 아르바이트로 연 3,700만원 소득
베트남어 강사로 정규직 채용된 후, 학원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출입국에 고용계약서 + 사업자 서류 + 학력·경력서류 제출 → 비자 승인
가능하지만 정규직 전환 시 E-7 또는 F-2-7 등 비자 변경 필요
점수제 충족 시 가능, 허용된 아르바이트 소득 인정 가능
점수 계산 → 아르바이트 허가 → 소득 증빙 → F-2-7 신청
소득증빙, 학력증명, 한국어능력, 체류지, 범죄기록 등
모든 근로 활동은 사전허가 필요, 비자 상태에 따라 활동 범위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