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대상자 해외체류 제가 2020-2023.02 해외체류2023.04-2024.09 해외체류2024.12/2025.06 까지 해외에서 유학생활을마치고 돌아왔습니다부모님께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제가 2020-2023.02 해외체류2023.04-2024.09 해외체류2024.12/2025.06 까지 해외에서 유학생활을마치고 돌아왔습니다부모님께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있다고 신청하라고하셔서 신청했더니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해외체류가 오래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주민등록 말소도 아니고, 건강보험료도 그대로 냈는데그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6월 18일~9월 12일 사이에
국내에 거주·귀국한 경우에만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귀국 시점이 해당 기간을 벗어나면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중이라면 귀국 후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 정보 확인 후
이의 신청을 해야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국 시점과 세대 구성·보험 가입 상태가 지원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므로,
기간 내 귀국이 아니었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5mhYYp6Q 민생회복지원금(미성년자,군인,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