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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대상자 해외체류 제가 2020-2023.02 해외체류2023.04-2024.09 해외체류2024.12/2025.06 까지 해외에서 유학생활을마치고 돌아왔습니다부모님께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제가 2020-2023.02 해외체류2023.04-2024.09 해외체류2024.12/2025.06 까지 해외에서 유학생활을마치고 돌아왔습니다부모님께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있다고 신청하라고하셔서 신청했더니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해외체류가 오래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주민등록 말소도 아니고, 건강보험료도 그대로 냈는데그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체류가 길었다고 자동 제외되진 않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6월 18일~9월 12일 사이에
국내에 거주·귀국한 경우에만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건강보험료를 냈더라도
귀국 시점이 해당 기간을 벗어나면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중이라면 귀국 후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 정보 확인 후
이의 신청을 해야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국 시점과 세대 구성·보험 가입 상태가 지원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므로,
기간 내 귀국이 아니었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타지역사용, 지급기준, 가맹점등록
미성년자 / 군인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회/신청
지역별 페이, 신청카드사등 총정리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naver.me/5mhYYp6Q 민생회복지원금(미성년자,군인,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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