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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아들이 한국에 전원주택 구입하려고 해요 외국에 살고있는 아들(영주권자)이 자녀들 교육이 끝나면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위하여 전원주택을
외국에 살고있는 아들(영주권자)이 자녀들 교육이 끝나면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위하여 전원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첫번째 질문 ; 주택구입자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모통장으로 계좌이체후에 부모가 구입하는것도 괜찮은지 궁금하고요(명의는 아들명의)두번째 질문; 만일 예상금액이 오바되면 한국에서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아들은 외국인과 결혼해서 그 곳에 살고 있기에 한국에서 수입은 없습니다세번째 질문; 대출이 불가하면 부모가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해주는 방법은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와 절차를 포함합니다. 아래는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입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매물 선택 원하는 지역과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습니다.
- 계약 체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 본인이 한국 거주 등록번호가 없다면,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한다면 해당 번호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취득 등기
-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취득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진행됩니다.
- 필요한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재외국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이 포함됩니다.
4. 외환거래법 관련 신고
- 취득 자금 송금 전 신고: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외환은행 측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취득 자금 송금 후 보고: 취득 자금이 송금된 후에는 이를 보고하는 절차도 필수입니다.
5. 세금 및 기타 유의사항
- 취득세 주택 구매 시 취득세가 발생하며, 세율은 지역 및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주택 매수 후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세금 관련 검토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법적 조언 받기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법률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뢰성 있는 대리인 선정 대리인 또는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