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우편, 전화로 연락이 왔고 우편은 10일 오전에 도착했는데8,9일날 출석하라며 출석이 절대 가능하지 않도록 우편이 도착했습니다.조사관이랑 통화로 일정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수사관의 휴무, 연차일정 탓으로 미뤄지다가제 번호를 수신거부 한 것 처럼 고의적으로 받질 않습니다. (영상 증거 있음)그러고선 절차대로 수배내리고 진행을 하겠다고 카톡 알림을 보낸 상황입니다.1. 이 사건 담당자 교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 곧 해외여행으로 출국이 예정 되어 있는데 1301 번호나 해당 경찰서 민원전화로 지명수배가 되어있냐고 물어보면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