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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일 해외여행 실업급여 내일이 인정일이라 3차 인터넷 제출해야하는데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내일
실업급여 내일이 인정일이라 3차 인터넷 제출해야하는데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내일 저녁 9시가 되야 한국에 도착하는데 오후5시까지 인터넷 제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를 착각하고 실수 했어요 ..
질문자님께서는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함)"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실업인정일(내일)부터 14일 이내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 서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작성
제한 사항: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
주의사항:
해외에서는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IP 추적으로 부정수급 처리)
질문자님께서 한국 도착 후(내일 저녁 9시)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음 근무일(고용센터 개방일)에 방문하여 착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절차:
한국 도착 후 가장 빠른 시일 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개인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요청
해외 출국 사실과 착오 사유 설명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정상 신청
image 실업급여 신청 조건 2025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
실업급여 신청 조건 2025년 최신 기준 완벽 정리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생계 안정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조건들 때문에 막상 신청하려니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조건입니다. 2025년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 놓치면 안 되겠네요.실업급여 신청 기본 조건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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