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과 중소기업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 지원 사업 신청하고싶은데제가 속한 회사를 검색했을때, 중견기업 으로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 지원 사업 신청하고싶은데제가 속한 회사를 검색했을때, 중견기업 으로 나와요.(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단체, 소상공인)만 신청가능가능하대요. 혹시 중견기업 은 정확히 어떻게 구분 되나요? 기업 규모가 매출 1,000~5,000억 직원 수 300~1,000명 이상이면 중견기업이 맞나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님)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3)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질문하신 매출 1,000~5,000억원, 직원 수 300~1,000명 구간에서,
해당 기업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기업)이 아니며,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