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은 15%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5,000만 원과 배당소득 3,000만 원을 합산한 8,000만 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은 24%이며, 누진공제액은 522만 원입니다. 따라서, 8,000만 원 × 24% - 522만 원 = 1,398만 원이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 450만 원(3,000만 원 × 15%)을 제외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948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