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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미국주식 배당금 2000만원 초과시 종소세 만약 사업소득으로 5000만원 + 미국주식 배당금 3000만원이라면 배당금 2000만원에 대한
사업소득+미국주식 배당금 2000만원 초과시 종소세 만약 사업소득으로 5000만원 + 미국주식 배당금 3000만원이라면 배당금 2000만원에 대한
만약 사업소득으로 5000만원 + 미국주식 배당금 3000만원이라면 배당금 20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되니 세후 1700만원그리고 사업소득 5000만원 + 나머지 배당소득 1000만원은 = 6000만원 6000만원 x 종합소득세율 24% =1440만원 누진공제액 576만원 = 864만원총 종소세 864만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cont image
계산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은 15%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5,000만 원과 배당소득 3,000만 원을 합산한 8,000만 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은 24%이며, 누진공제액은 522만 원입니다. 따라서, 8,000만 원 × 24% - 522만 원 = 1,398만 원이 종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 450만 원(3,000만 원 × 15%)을 제외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948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