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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차선변경 과실 A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후 직진 차로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려는데(깜빡이 킴) 뒤에
A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후 직진 차로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려는데(깜빡이 킴) 뒤에 따라오던 B차가 교차로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여 A차와 직진차로에서 추돌시 과실은 몇대몆 예상될까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A차: 1차로(좌회전+직진 가능 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친 후 직진하면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 (방향지시등 ON).
B차: 교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직진 중, 진로변경하던 A차와 충돌.
과실비율 예상 (일반적인 판례 기준)
기본 원칙
**진로변경 차량(A차)**은 진로변경 전 주변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바꿀 의무가 있습니다.
**직진 차량(B차)**은 진로 변경 중인 차량에 대해 주의 의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진로변경 차량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유사 사례 기준
교차로 이후 차선 변경 중 뒤차와 충돌한 경우, 통상 70(A):30(B) 정도가 기본 비율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A차(차선 변경): 70%
B차(직진): 30%
단, B차가 과속, 급가속, 신호위반, 혹은 비정상적인 진로 변경을 했거나 A차의 차선 변경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었다면 A차 과실이 더 줄어 60:40 또는 50:50까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되는 요소
A차가 완전히 차로 변경을 끝내기 전 충돌 → A차 과실이 더 커집니다 (최대 80:20).
B차가 급하게 2차로로 진입하거나, A차의 방향지시등이 충분히 켜져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 → B차 과실이 커질 수 있음.
판례 예시
도로교통공단 과실비율 심의 예시
“교차로 통과 후 차선 변경 차량(A) vs 이미 진행 중인 직진 차량(B)”
→ 기본 과실 70(A):30(B).
결론
현재 설명하신 상황만 보면 A차 70% vs B차 30% 과실 비율이 가장 일반적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고 정황(속도, 거리, 차선 변경 완료 여부)에 따라 60:40 또는 80:20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