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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5만원인 투룸에서 살고 있고 건물은 신탁명의, 임대인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5만원인 투룸에서 살고 있고 건물은 신탁명의, 임대인은 회사입니다. 집 천장에 물이 두달째 새고 있고 물 빼려고 주방과 거실 천정을 뚫어 놓은채 살고 있으며, 천정에서 물이 계속 새서 바스켓 통을 이곳저곳에 놓고 살수 밖에 없어 몹시 불편합니다. 윗층 배란다 포장이라던지 에어컨 선 다시 연결하는 등 일부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원인을 못잡아내서 아직도 천장이 뚫리고 물이 새는채로 두달째 살고 있는데 해지는 가능하고 보증금은 이사당일 돌려줄수 있으나 임대인은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같은 건물 다른 호실로 옮기는건 재계약을 통해 가능하나 부동산 중간에 안낄거라해서 대필이라도 받고 싶다하니 모두 제가 비용을 대야한다고 하고요. 당연히 이사비용과 청소비용 등 내준다는 말 없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 요청했는데 거절했고요.제 질문은,1. 이 상황에서 월세액 감면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확율이 높을까요?2.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제가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해야 할까요?
상황이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말씀하신 상황은 주거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법적으로도 임차인인 당신에게 손해배상청구권과 월세 감면 요구권이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 1. 손해배상 및 월세 감면 요구 가능 여부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집)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요구 가능한 조치
월세 일부 감액 요구: 두 달 이상 제대로 거주하지 못한 만큼, 월세를 전부 내는 건 부당합니다.
손해배상 요구:
심리적 고통, 불편
천장 뚫림으로 인한 위생 문제
추가 난방비, 물청소, 살림 손상 등
승산 여부
**입증자료(사진, 대화, 녹취, 공사 지연 경과 등)**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 2.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할까?
꼭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 가능
단, 문구와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구성하세요:
✍️ 내용증명 예시 문구 (핵심 요지만)
귀사 소유 건물 내 임대주택(주소)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2개월 이상 주거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적절한 수리 및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보존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통보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거주기간 중 누수 피해에 대해 월세 감면 또는 손해배상 2. 계약해지에 따른 이사비, 청소비 등의 실비 보전 상기 요청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증거로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조정을 신청할 것임을 사전 통지합니다.
✅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
한국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온라인 신청 (무료 또는 저렴)
임대인과 직접 다투지 않고 공식 조정 요청 가능
조정은 법적 효력 있는 화해권고결정도 가능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전화나 온라인 접수 가능
필요 시 변호사 소개도 해줍니다
부동산 중개사 무관 계약일 경우, 계약서상 ‘임대인 책임 범위’ 확인
→ 임대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월세 감면 및 손해배상 요구는 충분히 정당하며, 이길 가능성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 가능하나, 더 강한 인상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도움도 고려
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도움 적극 활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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