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80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3개 수습기간 80없이 사장 재량으로 바로 100 급여도 근로자한테 지불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보다
... 근로계약서에 3개월 80%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3개 수습기간 80%없이 사장 재량으로 바로 100% 급여도 근로자한테 지불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보다...
한국 노동법의 '수습기간' 개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수습기간'(수섭기연)은 신입사원의 수습 기간을 일반적으로 1~3개월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와 직원은 서로의 성과와 능력을 평가하고 퇴직금을 제외하고 위약금이나 보상 없이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고정 기간 계약 수습 기간 동안 고용 계약은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이 끝나면 통지나 퇴직금 없이 종료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2. 해지 양 당사자는 수습 기간 동안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합당한 통지(보통 1~2주)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직원이 수습 기간 동안 해고된 경우 퇴직금은 여전히 종료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연봉의 1/10~1/5입니다.
4. 연장 평가판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5. 상호 평가 시험 기간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서로의 성과 업무 스타일과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상호 평가 기간입니다.
전체 시험 기간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완충 기간으로 사용됩니다. 당사자들이 호환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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