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 제목과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도움 준 곳은 대한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 제목과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도움 준 곳은 대한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제목과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도움 준 곳은 대한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진행하여 법원출석까지 진행했었습니다.그런데 회사 본 등록이 지방에 있어서 법원 출석도 지방법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제 거주지는 서울이라 쉽게 갈 수도 없고 참석 1-2시간을 위해 몇시간을 ktx타고 가야 된다는 것에 20대초반인 저는 부담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상황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대충 이런데 제 질문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 노무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속 또는 새로 진행이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제목과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도움 준 곳은 대한법률
사무소에서 무료 진행하여 법원출석까지 진행했었습니다.
임금소송의 경우 질문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질문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진행을 하는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 본 등록이 지방에 있어서 법원 출석도 지방법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제 거주지는 서울이라 쉽게 갈 수도 없고 참석 1-2시간을 위해
몇시간을 ktx타고 가야 된다는 것에 20대초반인 저는 부담감에 가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질문자를 대리하여 소송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리인
변호사만 출석하면 될 것이며 굳이 원고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 상황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대충 이런데 제 질문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 노무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속 또는 새로
사건접수를 했다면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1심에 변호사 선임이 되었을 것이며 2심 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질문자가 직접 소송진행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2심에서 특별하게 주장할 내용이 있거나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없는 이상은 항소심은 기각 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