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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만약 2024년에1,000,000원짜리 컴퓨터 5대를 사서,2024년12월31일에한대당 1,500,000원에 3대를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만약 2024년에1,000,000원짜리 컴퓨터 5대를 사서,2024년12월31일에한대당 1,500,000원에 3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만약 2024년에1,000,000원짜리 컴퓨터 5대를 사서,2024년12월31일에한대당 1,500,000원에 3대를 팔았다고 가정하면,매출세액은 450,000원이고매입세액은 구매한 전체 컴퓨터의 매입세액기준(500,000원)인가요?아니면 판매한 전체 컴퓨터(300,000원)의 매입세액기준인가요?두 기준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커질수도 작라질수도있기때문에 헷갈리네요.정확히 아시는분만 답변부탁드려요. cont image
1.
계산 편의를 위해,
다른 매출과 매입은 전혀 없고, 컴퓨터의 매출과 매입만 있다고 가정하고,
일반과세자가 24년 2기(24년 7월~12월)에,
컴퓨터 5대를 매입(1대장 100만원:공급가액) 하여, 3대를 판매(1대당 150만원:공급가액) 한 경우,
매출 3대 450만원이면, 매출세액은 45만원이고,
매입 5대 500만원이면, 매입세액은 50만원이므로,
24년 2기 부가세 신고 시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45만원 - 50만원
= - 5만원이 되어,
5만원을 환급받습니다.
2.
다만,
5대를 매입하여, 3대만 판매가 되었으므로, 2대가 남아 있고,
나머지 2대를 판매할 때는,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할 것이므로,
25년 1기(25년 1월~7월)에 매출이 발생한다면,
25년 1기 부가세 신고 시는,
매출 2대 3백만원, 매출세액 30만원
매입 0대로 0원, 매입세액 0원이므로,
매출세액 30만원 - 매입세액 0 원 = 30만원이 되어,
25년 1기 부가세 신고 시는,
3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3.
즉, 전체적으로 5대를 모두 합하여 계산해 보면,
전체 매출액은 5대로, 총 750만원, 매출세액 75만원이며,
전체 매입액은 5대로, 총 500만원, 매입세액 50만원이 되어,
전체 부가세는, 75만원 - 50만원 = 2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24년 2기 신고 시는, 5만원 환급이 되었고,(위 답변 1번)
25년 1기 신고 시는, 30만원을 납부한 것이므로,(위 답변 2번)
두 기간의 신고서를 합해서 보면,
"- 5 + 30 = + 25만원"인 것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25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위 "전체 계산"과, 결과는 같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매출과 매입의 발생 시기에 따라, 납부가 늦춰진 것일 뿐,
"총 2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4.
위 예시와 같은,
"일반 매입"이 일시적으로, 매출보다 많은 경우의 환급세액은,
언젠가는 납부해야 할 부가세로서,
시기적 차이일 뿐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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